| 즐겨찾기에 추가
 
· 인기검색어 :
평택뉴스
평택뉴스
사회
경제
문화/교육
기획특집/기자수첩
오피니언
사설/칼럼
기고
인터뷰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경기도 윤성근 의원, ...
경기도 안전행정위원...
경기도 윤성근 의원, ...
이학수 의원, 오는 4...
경기도의회, 의원 체...
경기도 이학수 의원, ...
경기도의회 ‘독도 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평택시, 2026년 주민...
평택시 미분양 관리지...
홈 > 평택뉴스 > 경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대법원 결정만 남았다
경기도 평택시와 공조 통해 승소 다짐…충남도 ‘대법 승소’ 총력전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충청남도가 제기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심판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5년간의 심리 끝에 지난 16일 최종적으로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 96만2천336.5㎡의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가운데 평택시 67만9천589.85㎡(70%), 당진시 28만2천746.75㎡(30%) 등으로 분할귀속을 결정하자 충청남도가 이에 불복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충남도와 당진ㆍ아산시는 “행정자치부의 분할귀속 결정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하지 않아 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행정자치부 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9월 23일 공유수면 신생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어업권 분쟁해결 등에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 당진시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이에 경기도는 두 차례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공유수면을 전제로 한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상 관할준칙으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효력을 상실했고 행자부, 국토부에 대한 사항은 국가사무 집행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것으로 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차 의견서에서도 최근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경계획정 기준에 따라 평택․당진항 매립지가 평택시로 귀속돼야 하는 이유,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그간의 노력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 이번 각하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되었다는 여론이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홍기후 의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이 충남도와 당진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이번 분쟁의 불씨가 된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와 평택시는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도 경기도와 평택시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호 공조를 통해 대법원 소송에서도 승소해 평택항이 경기도(평택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앞으로 평택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등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충청남도 의회 평택.당진항 충남도 귀속 촉구안을 결의하고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충청남도 의회제공)

- 최맹철 기자
- 2020-07-27
<< 이전기사 : 평택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다음기사 : 평택시 지산동 물품나눔 행사 개최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