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정승채)가 오는 29일까지 납세자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 환급을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10일 송탄출장소에 따르면 관내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6600만원으로, 환급금은 납세자의 이중납부, 법령개정,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 등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은 1만원 미만 소액이다.
출장소 관계자는 “미 환급금 발생은 환급신청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해 환급통지서 안내문 발송 시 반송되는 경우가 많아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청방법은 집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텍스를 이용하거나 세무과로 신청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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