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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미환급금 정리
정리기간 설정‥지방세 미환급금 환급 총력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정승채)가 오는 29일까지 납세자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 환급을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10일 송탄출장소에 따르면 관내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6600만원으로, 환급금은 납세자의 이중납부, 법령개정,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 등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은 1만원 미만 소액이다.

출장소 관계자는 “미 환급금 발생은 환급신청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해 환급통지서 안내문 발송 시 반송되는 경우가 많아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청방법은 집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텍스를 이용하거나 세무과로 신청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 김용철 기자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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