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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11월까지 일제정리기간 운영‥징수전담반 운영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정승채)가 10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송탄출장소에 따르면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연간 과년도 정리목표액 75억 중 25억 이상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장소는 이를 위해 세무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세무과 전직원 책임징수제 시행과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조기 압류조치하기로 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한 공매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여기다 금융재산 및 매출채권 압류, 공공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행정 제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시적 경제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서민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쓰이는 귀중한 재원 마련을 위해 체납액에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진납부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용철 기자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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