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오는 19일 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기업활동지원을 위한 지방세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지방세 설명회는 평택시 자체적으로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지방세법과 함께 기업지원에 관한 설명회를 병행해 기업의 업무처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이를 위해 평택시 세정과에서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을 접수를 받을 결과 기업 200개소와 관내 세무․회계사 10여 개소 등 모두 300여명이 참석을 신청 받았다.
설명회에서는 지방세의 주요 세목별 이해, 올해부터 바뀌게 되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법인의 지방세세무조사관련 매뉴얼, 지방세 구제제도 등을 설명한다.
또한 올해부터 바뀌는 생활법령과 기업지원에 대한 설명을 담은 리플렛과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납세 정보가 담긴 탁상달력을 함께 배부할 예정이며, 평택세무서의 조력을 받아 ‘2015년도 연말정산교육’까지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조성근 세정과장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와 맞춤형 기업지원 자료제공으로 기업경영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회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하여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민선6기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42개의 기업체를 공재광 시장이 직접 현지 방문해 기업간담회를 9회 개최한 결과 109개의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했고, 48건의 기업의 건의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