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석 의원 발의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가결
지방의회 존재가치 등 종합적 체계적으로 규정

 

경기도의회는 오완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9)이 지난 11월 17일 대표발의 한「경기도의회 기본조례」안이 제30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에는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이념, 원칙뿐 아니라 타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개폐에 있어 의회 기본조례의 취지를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 인사청문회 제도 정착 노력 등을 담았다. 

현재 전국 광역의회 중 기본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과 충남, 광주시의회가 있으나 지방의회 존재가치 및 위상과 지위, 운영의 기본 원칙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은 이 조례가 전국 최초이다. 
  
오완석 의원은 “이번 조례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를 담보하는 최고 규범으로서의 좌표설정은 물론 민본중심의 의정상을 구현하는 시초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최맹철 기자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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