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2020년 평택진위2 일반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159억원을 징수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사업 전 지가(地價)와 개발 비용, 사업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은 인・허가 받은 토지면적 기준으로 도시지역 990㎡, 도시지역 외는 1,650㎡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통상적으로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부과 절차는 △각종 인・허가 및 준공자료 수집 △부과 대상사업 고지 △개발비용 산출명세 조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종료시점 지가 심의 △부과 예정통지 △부과 통지 순으로 이뤄진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은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단,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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