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가 10일부터 21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어선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관내 5톤 이상 어선 170여척이며, 선저폐수, 폐유, 폐어구 등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 및 단속이 진행된다.
또, 해상에서 영업하는 낚싯배에 의한 쓰레기 및 분뇨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해 폐기물기록부 와 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점검 및 단속도 병행 실시된다.
해양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어선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가 전체 44건 중 4건을 차지했다”며 “해양 레저 및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바다에 선저폐수, 폐유, 쓰레기 등을 불법으로 버리는 낚싯배와 어선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경은 관내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선에 의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어선 발생 폐유 반납, 폐윤활유 적법 처리, 쓰레기 되가져오기 등에 대해 홍보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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