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타 보험 중복 보장‥1일부터 최대 1500만원까지 혜택

 


평택시가 모든 시민들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비용은 시가 부담하며,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므로 평택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장소와 관계없이 보장되며,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의 경우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으며,  타 보험에 상관없이 중복보장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 되었다”며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맹철 기자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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