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연말연시 공직기강 집중 감찰
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자 등 무관용 원칙 적용

 


평택시가 인사이동에 따른 조직 분위기 쇄신과 연말연시를 맞아 해이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감찰반을 편성 운영에 들어간다.

감찰기간은 26일부터 2019년 1월 6일까지 2주간이며, 민생현안 방치 등 근무기강 해이 차단과,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소홀로 생길 수 있는 시민 불편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 갑질 행위 및 성 관련 범죄행위 등에 대해 엄중 처벌하기로 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급여 감액, 정근 수당․성과상여금 미지급, 호봉 승급 제한 등을 비롯해 복지 포인트 감액, 직원 복지 혜택 배제 등의 각종 불이익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이배 감사관은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사항 적발 시 엄중문책하고 사안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계획”이라며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용 처분을 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맹철 기자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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